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 대응을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서비스는 ’22.12월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와 ’23.1월에 모바일앱으로 시작되었고, ’23.7월에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로 확대했습니다. 1년 동안 이용건수는 49만 건으로, 특히 오프라인 확대로 인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가 상반기의 1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해지 방법과 지급정지 대상계좌와 해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소개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방법
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지 방법
4. 지급정지 대상 계좌
5. 지급정지 해제 유의사항
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소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모두 또는 일부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 5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대상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서비스 이용 불가
대상 계좌
- 수시입출금계좌: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 금융투자회사계좌: 증권
이용 채널
-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모바일 앱 - 오프라인: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
이용 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의
모든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가능- 상세 정보 제공: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를 선택하고,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할 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지 방법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해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지급정지 대상 계좌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금융투자회사 계좌입니다. 보안계좌 등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 및 출고 거래가 정지됩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 및 체크카드 이용도 제한됩니다. 단, 증권사 매매거래는 가능합니다.
5. 지급정지 해제 유의사항
지급정지 해제 시에는 본인의 지급정지 해제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출금거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해제와 별도로 개별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주의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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